백신 접종 이상반응 4건 인정…모두 30만원 미만 소액 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신고 접수된 이상반응 분석을 마친 9건 중 4건에 대해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례,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고 28일 밝혔다.


▲ 뉴스핌.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 인정된 4건은 모두 소액심의 건으로 신청액은 30만원 미만이다.

추진단 측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각각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와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20대 공무원’ 사례 두 건은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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