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기준 완화…투렛증후군·강박증·기면증 포함

정신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이 완화돼 이에  ‘투렛증후군’, ‘강박증’, ‘기면증’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와 같이 정신장애에 추가된 질환에 대해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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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조현병(정신분열병), 양극성 장애(조울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질환) 등이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투렛장애(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발현), 기면증(갑자기 수면상태로 빠지는 질환)까지 정신장애 포함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정신장애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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