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위한 개별심사 실시”

아직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심사가 2022년 하반기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준비를 마친 끝에 전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뉴스핌.


개정법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활용한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전체적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분한다. 환경부는 그간 신속심사에 집중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다.


개별심사 대상은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거나 아직 판정 받지 못한 신청자 및 피해인정을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 명이다. 환경부는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 완료를 목표로 심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해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단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안과 동시에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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