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7만1600원…‘7월부터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1만8900원 올라 47만1600원이 된다. 최저 보험료는 900원 오른 2만97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4.1%를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2020년보다 1만8900원이 인상된 47만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900원이 인상된 2만9700원이 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21년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는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