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의사 소견서 없이 백신휴가 신청”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서 없이 백신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은 공가 및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한다고 28일 밝혔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백신 휴가는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 또는 병가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민간 부분 접종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 각 사업장마다 관련된 기본지침을 내려보내고 적극 실천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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