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 유세 중 5인 이상 모여도 방역 위반 아니야

방역당국이 4.7 재·보궐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백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뉴스핌.


손 반장은 또 “유세하더라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는 식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운동 기간 국민과 선거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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