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에는 ‘붓기차’,‘부기노’ 등은 안돼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온 온라인 마켓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 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품 표시를 불량으로 기재한 업체 48곳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붓기', '부기' 등이 인정받지 않은 효능을 식품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 등 구매대행업) ▲표시기준 위반 14건▲ 기준·규격 위반 2건 등이다.

특히 식품법 표시기준에 위반된 사례에는 ‘붓기차’, ‘부기엔 등의 표시로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들이 포함돼 소비자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준 규격 위반 사례는 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당살초(인도의 덩굴식물)’를 사용한 경우가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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