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부터 출하까지…‘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이란?

약품 제조업체가 원료 구입부터 공정관리, 출하까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014년 국제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계기로 국내 및 해외 제조소에 대한 GMP 평가 업무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픽사베이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준말로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 기준에 맞는 제조방식과 품질관리가 이뤄지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968년 WHO가 GMP를 제정했고, 국내에는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2014년 한국은 7번째로 유럽연합(EU)에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EU에 수출하는 국내 의약품에 대해 GMP 서면제출을 면제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내 제약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이 더욱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조사관 62명을 임명해 올해부터 ‘조사관 역량평가’를 실시해 교육 이수 실적, 근무경력, 역량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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