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정부도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 뉴스핌


한 총리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예방을 위해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지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에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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