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나눔 ‘장기 기증’ 고민 중이라면?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장기 기증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지곤 하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환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 기증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장기기증 건은 2017년 515건에서 2021년 442건으로 감소했다. 2020년 장기 이식대기자는 전년 대비 10.7% 증가했지만 장기기증희망 건은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


▲ 픽사베이


장기기증은 뇌사 시 기증과 생존 시 기증으로 구분한다. 뇌 기능이 소실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뇌사 상태의 경우 심장, 신장, 간장, 폐, 췌장,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안구의 기증이 가능하고, 생존 시에는 정상 신장 2개 중 1개,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일부를 기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후 장기 기증을 결정할 시 시각장애인에게 각막을 기증할 수 있고 이는 사후 12시간 안에 적출이 필요하다. 또, 뇌사 이후 시각장애, 화상 등의 환자에게 뼈, 연골, 피부 등의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도 있다. 이식 수혜자는 장기이식관리센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장기 기증을 희망한다면 온라인, 우편, 방문, F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기증 신청을 마친 뒤 취소를 희망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단, 장기 기증을 신청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증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면 주변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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