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몸무게를 왜?” 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123건 적발

키· 몸무게·가족의 학력 정보 등 구직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구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123건 적발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업 620개를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0개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123건 적발됐다.


▲ 픽사베이

현행 채용절차법은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면 안된다.

고용부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채용 심사비용을 떠넘긴 기업 5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의3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며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해 106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은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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