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시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해제 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가 시행된다.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인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지 않아 전파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격리하는 확진자가 학교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프면 쉬는 문화의 기반이 미흡해 격리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에서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손 반장은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질병청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적·문화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의무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격리의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격리의무 해제와 함께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감에 따라 확진자를 일반격리실에서 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다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지금도 여러 가지 가산 수가를 뽑고 있고, 그 외에도 좀 더 특별한 수가를 정할 필요성이나 환자 특성에 따라 수가 체계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의료계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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