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협 “깊은 유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이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2건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총 3건이다.


▲ 뉴스핌

민주당은 이 날 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소위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회의 2시간 전에 회의 개최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규정을 뽑아낸 독립 법안이다.


주 내용은 간호사의 처우과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업무체계 정립 등이 있다. 간호계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보건의로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 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공포되려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날 법안소위 이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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