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 “대중골프장 요금 개정 법률안 즉각 철회돼야”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민간 대중골프장에 대한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8일 이 같이 밝히며 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올 3월 열린 2022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정기 총회 전경. 골프장경영협회 제공 

앞서 더불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은 지난 달 29일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날 골프장경영협회는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 반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체 내용 중 어느 부분에도 골프장 이용 요금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다”면서 “정부의 요금 정책 관여는 독과점, 독점 품목에 한한다. 사유재산이면서 체육시설인 대중골프장이 독과점 업종도 아닌데도 이용요금 통제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자유시장경제, 위헌적인 요소, 비현실적이며 신기루 현상에 불과한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전국 소재 206개 골프장 경영자가 참여하고 있는 국내최대 규모의 골프장 사업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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