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독서실·영화관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과 방역상황을 감안해 오늘(1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서점·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6종이다.


▲ 뉴스핌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또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되며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행위 역시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학원의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노래·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달대비 유행규모가 줄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며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인 17종 시설 중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해제된 시설 외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여전히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 방침을 결정했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면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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