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법원이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서울시에 소재한 3000㎡ 이상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 및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뉴스핌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 효과가 불분명한 점,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접종을 강요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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