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랑바레·뇌정맥동 혈전증…방역패스 예외 사유 추가될까

방역 당국이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접종 금기 및 연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해 더 확대할 범위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뉴스핌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과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접종 금기는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방역 당국은 ‘중대한 이상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길랑바레 증후군은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뇌정맥동 혈전증이란 뇌의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뇌정맥에 혈전이 발생하여 다양한 뇌기능 부전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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