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4월부터

오는 4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허용됐던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5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오는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


이번 개정 고시와 시행규칙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종이류 폐기물은 25%,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19%, 발포수지류 폐기물은 14%, 비닐류 폐기물은 9%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1회용 플라스틱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카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있는 비닐봉투도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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