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세 백신 접종 필수되나…내년 2월부터 학원·독서실 이용 시 백신 접종해야

내년 2월부터 학원 및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12~18세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르면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다.


▲ 뉴스핌


정부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한 후 2월 1일부터 이같은 방역 조치를 적용시킬 예정이다. 3주 간격으로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들 청소년의 백신 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을 보면,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해당한다.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주요 이용하는 시설이 백신 패스 적용 시설로 지정된 것이다. 당장 이달부터 10대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백신 미접종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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