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모임제한 2주 연장...식사 없는 결혼식 199명까지 허용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등은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 인원을 늘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고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 뉴스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조정안을 통해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과 접종 완료자 50명) 허용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과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식사 제공 시 99명 또는 식사 미제공 시 199명까지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제공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때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운동종목별로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며 최소 18명 필요한 야구의 경우 27명, 최소 10명이 필요한 풋살은 15명까지 예외 적용 할 수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할 고비”라며 “다음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제한에 있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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