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백신 접종 간격 6주→4·5주…접종증명서 위조 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내달 11일 이후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의 접종간격을 6주에서 4·5주로 단축하고 대상자별 변경된 2차접종 예약일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 중이다.

3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내달 1일 이후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모든 대상자에게 본인의 2차접종 예약일을 문자메세지로 개별 안내한다.


▲ 뉴스핌

접종간격이 4·5주로 일괄조정된 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 서비스로 2차접종 예약 변경사항이 추가 안내됐다. 일괄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곤란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개별적으로 2차 접종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이어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접종을 증명의 위·변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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