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바뀐 점은?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돼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이 확대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로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엔 4인, 이후엔 2인까지만 가능하다.


▲ 뉴스핌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방자치단체(충북·충남·전북·대구·경북·경남·강원)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현재 49인까지 허용되던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참여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또한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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