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 배달 서비스 불가…타이레놀 품귀 현상 책임져야”

정부가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추진 과제로 꼽으면서 대한약사회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또 타이레놀 품귀현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책임을 요구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1일 대한약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배달 금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약 배달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 뉴스핌

이는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차 과제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 부위 사용 허용 ▲자동차 너비 기준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정부가 약 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회장은 해열진통제 품절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호소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의 품절 대란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타이레놀 공급사의 인위적인 유통 물량 조절과 무조건 타이레놀만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충이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문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특정 약품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계속되는 지명 구매에 일선 약국은 동일 성분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셔도 된다는 설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정은경 청장은 경솔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